개그맨 조모씨 성폭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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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수정 2005-11-08 00:00
입력 2005-11-08 00:0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맨 조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이모(20·여)씨와 술을 마시다 유명 댄스그룹의 연습실을 보여주겠다며 인근 명륜동 부근에 있는 연습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한 달 전 우연히 피해자 이씨를 알게 된 뒤 자기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를 유인,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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