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적 근거없다” 전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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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08 00:00
입력 2005-11-08 00:00
경찰은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지금은 관행적으로 대신하고 있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일선지방 경찰청에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의뢰입감이나 영장실질심사 때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해온 관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은 수형자나 기타 법령에 의해 구속된 사람의 호송은 교도소 간에는 교도관, 기타의 경우 경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경우, 이 법령의 수형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해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과 검찰 직원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은 호송문제를 두고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 개혁팀장은 “일선 서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호송과 관련 질의가 잇달아 경찰청이 법적 해석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수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잡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닌 만큼 검찰도 5000여명의 수사인력을 활용해 스스로 호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이동기 형사부장은 “경찰로부터 공식통보가 안 왔다.”면서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영규 박경호기자 whoami@seoul.co.kr

2005-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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