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주주 감시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대주주의 빚이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나빠지면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금융회사와 대주주 등이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금감위가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주식·채권을 사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과 보험은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확산되는 것을 막는 장치와 금융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에 대한 상시금융감독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2금융권은 미흡하다.”면서 “개정안은 은행·보험 수준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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