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상대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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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4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받은 돈의 일부가 손 지사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최악의 보도로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존재하지도 않은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려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어낸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번 사태를 한나라당과 본인에 대한 의도적인 핍박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본인과 한나라당이 입은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한겨레 신문 발행인등 5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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