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규 前경기부지사 구속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한씨가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추가수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구속수사가 유리하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오포읍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J건설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교지역 납골당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장묘업체인 M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씨 외에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부처가 이 지역 사업 인허가 비리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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