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토지·그랜저 소유자 임대주택서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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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쏘나타 고급형·그랜저 등 취득가가 2200만원 이상인 자동차와 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살지 못한다. 또 가구 구성원이 1인이면 16평형 이하 국민임대주택에만 살 수 있으며 가족이 많을수록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도 커진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유자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심사요건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이면 국민임대주택에 살도록 했었다.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기타 자산도 국민임대주택 거주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1인 가구의 경우 16평형(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에만 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2004년말 기준 311만 3000원)이 아닌 4인 가구의 해당소득(2004년말 기준 345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금융소득도 파악해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 임대주택법을 개정, 실질적인 소득·자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로 임대료를 할증하던 것을 이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10∼30% 초과하는 가구는 10∼20%,30∼50% 초과하면 20∼40% 할증한다. 평균소득의 50%를 초과할 경우 임대기간 종료후 퇴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와 수급권 탈락자들이 자진 퇴거토록 하기 위해 이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 크기에 따라 이원화된 소득기준을 주택규모와 관계 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통일해 지역별 수요 여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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