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피살기간병도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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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실미도 사건’ 당시 북파 훈련병들에게 피살된 기간병들의 유족 10명이 3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위원회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됐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기간병들도 훈련병과 함께 특수임무 훈련을 받고 실제 북파된 적도 있으니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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