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터넷접촉 사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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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일 시행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등에게 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편지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자’로 수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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