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APEC 동영상 수업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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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영상 자료가 교육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해당 자료를 강제 차단하거나 시정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 교육자료로 적합하다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PEC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동영상은 전교조가 아닌 국민행동이 만든 것으로 한나라당은 전교조 때리기를 중단하라.”면서 “APEC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반교육적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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