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양민학살’ 모의재판 열띤공방
홍희경 유지혜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자행한 학살이므로 시효와 상관없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원고측 변호인)
3일 오후 숭실대 벤처관 강당.6·25전쟁 당시인 1951년 육군 11사단이 경남 산청·함양지역에서 지리산공비 토벌작전을 벌이다 양민을 학살한 사건의 배상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는 이 학교 법대생들이 마련한 ‘제1회 민사모의재판-시효와 정의’. 학살사건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설정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을 다룬데다 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실제 법조계 인사들이 재판부로 참여해 여느 모의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지했다.
●현직 판사·변호사들 참여
원고측은 “피고는 국가권력이 군사력을 통해 인권침해를 자행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한 헌법 제10조를 위반,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개인당 1억원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측은 “이미 50년 이상 지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발생 이듬해에 군사재판이 열려 당사자들이 처벌받은 거창 양민학살(51년)과 달리 산청·함양 주민들은 권리태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원고측은 “거창 사건 가해자의 대부분은 1년도 되지 않아 방면됐다.”면서 “군인에 의한 학살이라 박정희·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고, 후에도 유족의 심리적 불안이 계속돼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범죄 시효특례법´ 관련주장도
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희생자들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손해배상을 담은 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실제 금전적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는 내용으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된 주장도 제기됐다. 원고측은 최후변론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잘못 없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의 도덕적인 보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디어 판결의 순간. 배심원 12명 가운데 9명은 “법적 안정성보다 법이 근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정의실현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원고승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적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둬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배상” 재판부 “법적안정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가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구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며 “국가가 빠른 입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원고의 아픔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에는 서울남부지법 김상훈 판사와 문태현 변호사, 김혜균 변호사 등이 재판부로 참여했으며 서울대 법대생 등 12명이 배심원으로 나섰다.
유지혜 홍희경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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