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토지 조성원가 공개하라”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3일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면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토공은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조성원가 내역이 공개되면 토지개발사업을 신속ㆍ원활하게 시행하는 데 불편을 겪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해 얻는 편익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 폐해방지 등의 이익을 비교하면 정보 공개로 인해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주출판단지 조합은 지난 1998년 8월 토공과 17만여㎡의 산업시설용지를 300여억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파주출판단지 조합은 지난해 4월 토공에 토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토공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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