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여승무원 살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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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1-04 00:00
입력 2005-11-04 00:00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호송대기중 탈주한 민병일(37)씨가 도주 11시간 만인 3일 새벽 2시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3일 “도주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5㎞가량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00번지 앞 노상에서 민씨를 검거했다.”면서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씨가 오전 0시30분쯤 친구 김모(38)씨에게 전화해 ‘옷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고,40여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온 민씨를 김씨 집 근처로 유인해 붙잡았다.

성남 윤상돈 김효섭기자 yoonsang@seoul.co.kr

2005-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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