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자연분만·신생아 입원치료비 면제
수정 2005-11-03 00:00
입력 2005-11-03 00:00
A: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연분만 ▲자연분만이지만 아이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 ▲첫아기는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이후 다음자녀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을 경우, 모두 환자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결국 제왕절개를 했거나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의 진료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신생아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도 환자부담금이 면제된다.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와 저체중(2.5㎏ 이하) 신생아가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할 때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아기의 상태가 위중하여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 ▲산모의 임신·진통·분만상 위급한 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신경계질환·호흡곤란 및 호흡기질환 등 총 15가지 경우다.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기간 모두를, 신생아집중치료실 치료의 경우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실에서 퇴실까지 환자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정부는 6살 미만 어린이의 입원치료비도 면제해주기로 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중이다.
2005-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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