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어떻게
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된다. 아파트는 물론 연립·단독주택 등을 살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있으나 자격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차상위 서민들에게는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대출 규모는 최대 1억 5000만원. 금리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5.2%다. 다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1억원까지는 4.7%를,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2%를 적용한다.
상환 조건도 좋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년 거치,19년 균등상환이나 3년 거치,17년 균등상환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대출이 재개되지만 서민들의 자금 마련 숨통을 터주기 위한 취지에 맞춰 3개월 정도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지난 8월7일 이후 집을 산 경우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대출 자격이 없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해당된다. 자금 마련이 걱정돼 청약을 머뭇거리던 대기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유망 지구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
최대 지원금이 1억 5000만원이므로 서울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20평형대는 청약해볼 만하다. 수도권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에 청약해도 분양가의 50% 이상을 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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