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증여받은 집 5년내 팔면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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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자녀가 5년 이내에 팔면 부모에게 1가구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조항이 적용된다. 현재는 3년이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증여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이다.
2005-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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