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증여받은 집 5년내 팔면 양도세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2005-11-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