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이름소송’ 이겼다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특허심판원은 1일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이 지난 4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9개 은행은 “‘우리은행’이란 명칭 때문에 업무에 혼란이 빚어지는 데다 우리나라에는 우리은행밖에 없다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줘 명칭에 문제가 있다.”며 심판 청구를 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우리은행이 적법절차에 따라 등록됐고, 소비자들의 불편도 없을뿐더러 3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어 식별력도 있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 줬다.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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