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괴문서’는 예비역대령 소행
전광삼 기자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육군은 1일 지난달 10일 육군 장성 진급과 관련한 ‘괴문서’ 유포사건의 범인으로 예비역 대령 A씨를 긴급체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A(46·육사 36기)씨는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던 B(48·육사 34기) 대령을 진급 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B대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 지난달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인근 군인아파트 지역 4곳에 뿌리고 달아났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자신이 ‘사적제재 금지 위반’ 등으로 현역부적합 판정돼 전역 처리될 당시 B대령이 징계위원회의 간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장군 진급심사에서 B대령이 유력한 진급 대상자로 거론된다는 소문을 듣고 B대령을 낙천시키고자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그러나 B대령은 이번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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