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마늘파동’ 휴대전화 禁輸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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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한·중간 대표적인 통상 마찰은 지난 2000년 6월1일 촉발된 ‘마늘파동’이다. 정부는 당시 국내 마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깐 마늘과 냉동 및 초산제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냉동·초산제조 마늘의 경우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깐 마늘은 375%에서 435%로 각각 올렸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은 1주일도 안된 2000년 6월7일부터 한국산 휴대전화와 섬유류인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2개월에 가까운 협상 끝에 깐 마늘의 올린 관세는 그대로 두되, 냉동·초산제조 마늘은 관세를 30%로 되돌리면서 수입 물량을 3년에 걸쳐 6만 3000t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은 같은 해 8월2일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했지만 우리측 피해는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에는 정부가 중국 맥주에 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보름만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했다. 중국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 우리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으나 앙금은 가시지 않았다.

2003년에 시작된 중국산 양벚(체리)에 대한 검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중국측의 불만은 누적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국산 장어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고, 중국산 김치에도 납과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중국측은 감정이 폭발, 보복 대응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에 비춰 이번 ‘김치파동’이 2개월 정도는 가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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