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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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11-01 00:00
입력 2005-11-01 00:00
감사원이 11월부터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중간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이례적인 조치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31일 “감사결과에 따라 피감기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더라도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뿐이지 이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지는 못했다.”면서 “올 연말에는 이 부분에 중점으로 두고 감사원 각 국실별로 중간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대한 이같은 사후점검은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연말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면서 감사 처분요구 사항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4년간 감사원의 변상판정 미이행률이 56%를 웃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그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감사원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감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연말 중간점검을 통해 피감기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원장은 공직기강 점검도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허가·세무 등 취약부문에 대한 공직감찰은 물론 연말 예산낭비가 없도록 중점 조사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연초에 전 원장 주재로 열렸던 ‘대토론회’의 보고사항을 직원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업무성과를 연말에 보고받겠다며 내부단속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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