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세 인하 무산
김성곤 기자
수정 2005-11-01 00:00
입력 2005-11-01 00:00
서울 강남구의회는 31일 임시회를 열어 강남구청이 재의를 요청한 ‘강남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분의 2에 못미치는 13명이 찬성하는 데 그쳐 부결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9월30일로 납기가 끝난 재산세의 ‘소급 인하방안’이 무산돼 주민들은 원안대로 세금을 물게 됐다. 이번 강남구의회의 결정은 재산세 인하를 추진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금인하를 추진했던 구의회가 강남구의 재의를 받아들여 이를 무산시킨 것은 부자동네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남구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 내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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