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담당공무원도 “헷갈려”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01 00:00
입력 2005-11-01 00:00
프라이빗 뱅킹(PB)을 담당하는 국민은행의 한 직원은 고객들이 세금 문제만 물어오면 아예 세무사를 연결시켜 준다.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 잘 모르는데다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홈페이지 등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양도세에 대한 탄력세율 15%가 뭐죠.”부동산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15%의 세율을 더 물리는 규정이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31일 재경부와 금융계 및 세제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체계를 당정이 정책상의 이유로 자주 고치다 보니 국민들과 금융기관 및 기업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최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빈번한 세법 개정과 비과세·감면 규정의 신설 및 특례 규정의 추가 등으로 세제 체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초래됐다.”고 스스로 문제점을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된 미시적 정책 목표들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세금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과세요건 시행령 담기엔 무리”
이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차례를 포함, 지난해까지 20차례나 개정됐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1차례 고쳤고, 별도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공제에다 양도소득세 기준이 계속 바뀌고 감면 대상도 들쭉날쭉이어서 외환위기 이후 모두 14차례나 개정됐다. 그나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졌다는 법인세법조차 8차례나 개정됐다.
지난해 제정된 종합부동산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가 올해 말 시행하기도 이전에 다시 대폭 고쳐져 내년에는 다른 세율과 기준이 적용된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법으로 고친 측면이 있다.”면서 “그 결과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세제실은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조세법률주의) 시행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세제환경이 바뀌면 세법을 바꾸는 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의 일부 공무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세금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연말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상정된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관련법 이외에도 내년에 각종 세제체계가 다시 바뀐다는 뜻이다.
특히 내년에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끝나는 조특법의 조항은 55개에 이른다. 복권당첨 소득의 분리과세,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50% 경감, 일부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다. 연장여부가 결정되면 법을 또 고쳐야 한다. 국민들은 ‘누더기 세법’으로 인한 혼란을 또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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