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사때 100만원씩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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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0-31 00:00
입력 2005-10-31 00:00
결혼이나 이사를 했거나 장례를 치른 사람은 관련 서류를 챙기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200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간단한 서류 제출로 근로소득에서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이므로 실제 연봉이 25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실제 든 돈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해당 사유가 생길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양쪽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두배다.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최저 소득세율 8%를 적용할 경우 세금 16만원이 줄어든다. 맞벌이 부부면 32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사를 증명하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된다. 혼인은 호적등본, 장례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단, 장례의 경우 사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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