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탐방] 멧돼지 서울습격사건
수정 2005-10-29 00:00
입력 2005-10-29 00:00
■ 얼마나 살고 어디서 오나
그러나 27일 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과 지난 24일 도심 한가운데 멧돼지가 출현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도심으로 내려온 멧돼지’는 인명피해 등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서울 주변지역 멧돼지 개체수와 이동 루트 파악에 나섰다. 지난 5월 24일 노원구 공릉2동 아파트단지에 나타난 멧돼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별내면을 거쳐 수락산과 불암산 등을 지나 서울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별내면 일대에는 537m 수리봉이 638m 수락산과 바로 이어지고 불암산과도 연결된다.
서울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는 양주군 일대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영역 싸움에 밀려 도봉산-북한산을 거쳐 종로구 창경궁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체수 증가에 있다. 멧돼지 수가 증가하면서 영역확보를 위해 도심 근처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2001년 100㏊당 0.5마리에서 2004년에는 2.3마리까지 급증했다. 수치만으로 보면 50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물리적으로 멧돼지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심으로 내려온 멧돼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겨울철을 앞두고 식욕이 왕성해진 멧돼지들 사이에 영역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멧돼지들이 도시 근교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고 있다.
첫째, 호랑이 곰 삵 늑대 등 멧돼지 천적이 없다. 멧돼지는 이미 먹이사슬 구조에서 꼭대기에 위치할 정도로 천적이 없는 상황이다. 사람이 아니고서는 멧돼지를 잡을 만한 동물은 없다.
둘째, 입산금지 구역이 늘어나 멧돼지 서식 공간이 넓어졌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군부대로 인한 입산금지 구역이 많기 때문에 멧돼지가 크게 늘었고 앞으로 더 많이 도시에 출몰할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멧돼지를 허가 받은 사람만 포획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서 멧돼지 고기를 맛보는 것은 쉽지 않아야한다. 그렇지만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많은 농가에서 멧돼지를 기르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멧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정용 사장은 “순수 야생 멧돼지 고기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면서 “육질이 좋은 ‘듀록’종 돼지와 교배시킨 F1(50% 멧돼지)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멧돼지 고기는 돼지고기의 두배정도의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약 20여곳의 음식점에서 멧돼지 고기를 맛볼 수 있으며, 고기는 경기도 분당 삼성플라자에서 공급되고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멧돼지와 맞닥뜨리면
2004년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뒷산에 출현한 멧돼지(사진1)가 소방대원과 전경들의 추적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청운중학교 본관 뒤쪽으로 맹렬한 기세로 달리다(사진2) 추격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사진3)마취총을 맞고 포획(사진4)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창경궁을 비롯, 올들어 서울에만 4차례나 멧돼지가 출현하자 서울시는 최근 ‘멧돼지 발견시 대처요령’을 발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먼저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뛰거나 소리지르는 행동을 반드시 삼가야 한다.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하기 때문이다. 또 등(뒷모습)을 보이거나 겁먹은 표정을 보여서는 안된다.
대한수렵관리협회 이덕재 부장은 “야생동물은 상대가 등을 보일 경우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을 알고 공격한다.”고 설명했다.
멧돼지는 흥분하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주위에 나무나 바위가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는 것도 멧돼지를 만날 경우 호신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우산을 가지고 있다면 멧돼지 앞에 우산을 펼쳐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멧돼지는 우산을 바위로 착각해 달려들지 않고 멈추게 된다.
서울시는 멧돼지 출현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판단, 멧돼지 전문수렵인으로 이뤄진 전문포획단을 구성하는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정부 멧돼지사냥 대책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체수 조절’을 꼽는다.
자연상태에서 개체수 조절은 천적을 통해 이뤄지는데 멧돼지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김원명 박사는 “호랑이 삵 곰 등 멧돼지의 천적이 이미 멸종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나서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람이 잡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멧돼지나 청설모 등 유해 야생동물은 포획허가제와 수렵장제도를 통해 잡히고 있다.
현행 포획허가제도와 수렵장제도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검토되는 중이다.
우선 환경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포획허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야생동물 대리포획자 등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대리 포획자에 대해서는 포획을 의뢰한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수렵장제도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멧돼지 출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기도 지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렵장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올해도 오는 11월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국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단 한곳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 지역에 멧돼지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수렵장제도가 시작된 이래 경기도 지역에 처음으로 수렵장이 개설되면 서울지역 ‘사냥꾼’들이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일반수렵장 설정기간 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한 기간에 특별수렵장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우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법령화해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방침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멧돼지는
몸길이 1.1∼1.8m, 몸무게 50∼280㎏인 멧돼지는 활엽수가 우거진 깊은 산속에 주로 서식한다. 한자어로는 산속에 사는 돼지 혹은 들에 사는 돼지라는 의미로 산저(山猪)·야저(野猪)라고 한다. 주둥이가 길며 원통형이다. 눈은 비교적 작고, 귓바퀴는 삼각형이다. 머리 위부터 어깨와 등면에 걸쳐서 긴 털이 많이 나 있다. 생식·번식기 12∼1월, 임신기간 114∼140일이며 5월에 6∼8마리 많게는 10마리까지 낳는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서 부상을 당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반격하는데, 송곳니는 질긴 나무 뿌리를 자르거나 싸울 때 큰 무기가 된다. 본래 초식동물이었지만 토끼·들쥐 등 작은 짐승부터 어류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무 것이나 먹는 잡식성동물로 변화했다. 청각과 후각이 아주 예민해 300m밖에서도 사람을 알아챈다.
2005-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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