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기업50곳 불공정 집중감시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0-29 00:00
입력 2005-10-29 00:00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8일 “대형 사업을 발주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입찰시 특정업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내년부터 공기업 50개를 중점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공사 발주량이 많거나 연간 사업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공기업은 시장지배자의 위치에 있다.”면서 “영세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상시감시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업체들이 신고한 공기업 5∼6개 정도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뒤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내년부터는 중점관리 대상인 공기업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수시로 직권조사를 벌이게 된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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