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조승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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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우리나라에선 로비=검은 거래라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정치권, 기업등의 불법적인 로비활동은 자연 비리 사건과 연결되고, 나아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부합했기 때문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니 자연 로비 활동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이익추구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소통인 로비가 마치 음성적인 범죄의 하나로까지 생각되는 한 미국 등 외국처럼 로비의 합법화는 요원하다.

‘로비의 제도화’(조승민지음, 삼성경제연구소 펴냄)를 펴낸 저자는 로비제도의 공론화를 제기한다. 국회 입법보좌관 등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과정에서의 로비 사례, 문제점 등을 밀도있게 연구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는 자유주의에서 로비를 청원권 행사의 하나로 접근한 그는 로비 제도화가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지배력이 막강한 정치시장에서 로비는 특히 사회적 효율성 측면과 알권리 신장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00원.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5-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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