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정부예산 年43만원 그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충식 기자
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한센인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이 박혔다.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평생 고통을 받아왔던 고령의 한센인들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울분을 삼켜야 했다. 일본 법원이 일제 식민지 시절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수용됐던 한국인 한센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반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타이완인들이 제기한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측에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식민지 요양소에 수용됐던 한센인들에게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한센인 1만 7000여명

국내에 있는 한센병 병력자들은 대략 1만 7000여명에 달한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요양시설에 1600여명, 전국 88개 정착촌에 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9000명이 넘는 병력자들은 자신의 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27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에서 한 한센인 노인이 지난 25일 일본 법원이 국내 한센인들의 피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에서 한 한센인 노인이 지난 25일 일본 법원이 국내 한센인들의 피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국내 한센병 병력자들이 격리수용되지 않고 정착촌이나 자신의 자택에 거주하게 된 것은 지난 1963년 2월 관련법에서 격리수용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때부터 1963년 2월 전까지 한센병 병력자들은 격리수용됐었다. 현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자혜병원이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국립소록도병원에는 예전에 격리수용됐던 70세 이상 노인 등 689명이 살고 있다.

한센병 병력자들이 격리수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센병의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센병 환자 곁에만 있어도 전염돼 격리해야만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한센병은 양성인 경우에만 전염된다. 그러나 양성인 경우도 리팜피신이란 치료제를 단 1차례 4알(600㎎)만 복용하면 음성으로 바뀌어 전염력이 99.9% 사라진다. 신체는 물론 성접촉·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

특히 95% 사람들은 한센균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센병 신규 환자가 매년 20명 정도만 발생한다. 한센병은 약물 복용으로 1∼2년이면 완치된다. 예전엔 치료시기를 놓쳐 변형된 손·발로 살아가는 한센인이 많았지만, 최근 발병한 환자들은 피부 반점 정도만 남는다.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속 나균은 전염력을 잃는다.

한센인 지원법 국회 계류 중

한센인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내년도 한센인 관련 예산은 한국한센복지협회운영지원을 위한 15억여원과 한센생활시설운영지원을 위한 19억여원 등 74억여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따른 예산일 뿐이다. 한센인의 생활안정과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센인들은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해 대부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착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6000여명의 한센인 중 45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다. 국립소록도병원에 거주하고 있는 689명도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나 자신의 집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한센인 9000여명에 대한 실태는 파악조차 안돼 있다. 본인들이 한센인임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센인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한센인격리사건,84인학살사건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보상, 한센인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