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폭주족 처벌강화 최고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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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높은 폭주족을 단속하는 근거 법률인 도로교통법 46조와 152조를 개정해 현행 징역 6월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2005-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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