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폭주족 처벌강화 최고1년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10/28/2005102800701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10-28 00:00 입력 2005-10-28 00:00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높은 폭주족을 단속하는 근거 법률인 도로교통법 46조와 152조를 개정해 현행 징역 6월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2005-10-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