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회장 60개대외직함 ‘위태’
26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이 맡고 있는 대외직함은 무려 60개에 달한다. 박 회장의 사법처리 정도에 따라 이 가운데 상당수 ‘명함’이 사라질 수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 세계 최대의 민간경제기구인 ICC(국제상업회의소) 회장에 취임했다.85년 ICC 역사상 두번째 아시아인 회장이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민관합동포럼 공동의장, 한·일FTA 비즈니스포럼 위원장,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 위원장,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회장, 태평양경제협력회의 한국대표 등 굵직굵직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경제외교력을 인정받아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전에서 대통령 특사로 활동했다. 첫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2012년 유치를 위해 다시 뛰고 있다.
박 회장은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기반으로 국제노동재단 이사장, 환경보전협회 이사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사장,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이사장,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원회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 국내 경제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한 표가 아쉬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박 회장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직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관계자는 “김운용 전 부위원장의 위원직 사퇴로 국내 IOC위원이 2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 회장마저 물러나면 국제 체육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최근 출국금지에서 잠시 풀려나 스위스 IOC총회에 참석한 것도 이번 총회에서 2009년 IOC총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국가적’ 주문이 작용했다.
IOC는 IOC위원이 올림픽헌장이나 윤리규범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제명권고안을 채택, 총회 참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한다.KOC측은 “올림픽헌장이나 윤리규범의 조항들이 워낙 추상적이어서 박 회장의 사법처리가 곧바로 제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IOC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회장은 ‘두산사태’가 불거진 것 만으로도 국제 체육계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았다. 비록 3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지난 9월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선거에서 반대파들이 두산사태를 물고 늘어진 것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