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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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다.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방법을 소개한 소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민원 안내실에 배치한다.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집중 교육에도 나선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매매시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제 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거래계약 검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등기사무소에 거래계약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계약 검인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신고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이 발부돼 자동으로 시·군·구에 통보된다. 대신 검인을 받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쓸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쓰고 있다면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인터넷 대신 시·군·구에 찾아가 처리를 맡겨도 된다.

접수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대조작업이 이뤄지고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신고된 거래가는 건교부가 구축한 기준가격과 자동으로 비교돼 적정성 여부가 검증된다. 이 과정에서 기준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따로 추려지고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 적정성 판정 내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세무서 등에 자동 통지돼 취득ㆍ등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대법원 등기전산망과도 연계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하면 우선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를 썼을 때 중개업자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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