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의원 항소심도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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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최재형)는 25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안씨가 먼저 김 의원에게 접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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