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보상 소송’ 과정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판결 뒤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에 항소포기를 요구하며, 총리관저를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특별법 제정 약속을 받아냈고, 한달 뒤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
에이지는 일본 정부의 보상을 소록도와 낙생원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변호인단은 한국 변호인단과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지만, 정확하게 1년 뒤 한국 소록도 한센인들은 패소판결을 받았다.
패소판결과 함께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다시 커졌다. 선고가 난 뒤 이들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인간띠 잇기´로 둘러싸며 타이완 낙생원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판결근거가 된 특별법 고시조항 개정을 요구했다.27일 한국 변호인단은 종로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진 뒤,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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