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보상 소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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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한국의 소록도, 타이완 낙생원에 강제수용됐던 한센인에 대한 보상소송은 같은 일본 변호인단에 의해 추진됐다. 이들 변호인은 일본 국내 한센인 격리수용에 대한 특별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격리수용이라는 잘못된 일본 정부의 입법에 대해 사법부가 오류를 지적, 국가에 보상책임을 물리도록 한 것이 특별보상법이다. 한센인 관련 소송과 일본의 보상특별법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일본 작가인 다키오 에이지이다. 한센인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본 변호인단에 한센인 격리수용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소송을 촉구했다. 결국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한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도록 한 일본의 ‘나병예방법’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뒤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에 항소포기를 요구하며, 총리관저를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특별법 제정 약속을 받아냈고, 한달 뒤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

에이지는 일본 정부의 보상을 소록도와 낙생원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변호인단은 한국 변호인단과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지만, 정확하게 1년 뒤 한국 소록도 한센인들은 패소판결을 받았다.

패소판결과 함께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다시 커졌다. 선고가 난 뒤 이들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인간띠 잇기´로 둘러싸며 타이완 낙생원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판결근거가 된 특별법 고시조항 개정을 요구했다.27일 한국 변호인단은 종로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진 뒤,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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