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금지 3년 연장 3년이상 가입자는 보조금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기철 기자
수정 2005-10-25 00:00
입력 2005-10-25 00:00
내년 3월 끝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기한이 3년 더 연장되며,3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은 기기를 변경할 때 원하든, 원치않든 간에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는다.

24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29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 법안과 관련,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2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기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2006년부터 3년간 추가 연장하고,3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에게 기기변경 및 전환 가입시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입장을 발표한다.

특히 정통부안에는 이통3사는 3년 이상 장기 가입자 1500만명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장기 가입자가 전환 가입을 해도 이통업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의 매출에 따라 보조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정부가 규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0-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