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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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5 00:00
입력 2005-10-25 00:00
10대 친딸을 수년간 유흥업소 10여곳에 접대부로 팔아 돈을 챙긴 인면수심의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선불금을 받고 딸을 유흥주점에 팔아넘겨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방업주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이 낙태를 한 뒤에도 일을 시키는 등 친모의 범행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학업을 중단한 딸은 낮은 지적능력,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어 과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딸은 2세 때 부모가 이혼한 뒤부터 할머니 손에 길러졌다.12세가 되던 1999년 어머니인 김씨와 함께 살게 됐지만, 김씨는 선불금 450만원을 받고 딸을 강원도 내 유흥주점에 넘기는 등 2003년까지 12곳에서 술시중을 들게 했다. 김씨는 딸이 임신을 하자 병원에 데리고 가 중절수술을 시키고,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여주의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강요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해 유흥주점에 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딸이 벌어온 돈으로 새로 결혼한 남편 사이에 둔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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