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등 동아 前임직원에 15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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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5 00:00
입력 2005-10-25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송영천)는 24일 동아건설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해준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15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건설은 지난 1995년과 1996년 회계연도에 각각 328억원과 20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금융기관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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