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등 동아 前임직원에 157억 배상 판결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5 00:00
입력 2005-10-25 00:00
동아건설은 지난 1995년과 1996년 회계연도에 각각 328억원과 20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금융기관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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