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 렌터카 세금 1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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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5-10-25 00:00
입력 2005-10-25 00:00
내년부터 영업용 대여자동차인 렌터카를 90일 이상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재보다 10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렌터카는 그동안 대여기간 구분 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동일법인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 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600㏄ 초과,2000㏄ 이하의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영업용은 ㏄당 19원이지만 자가용은 ㏄당 200원이 부과된다.2000㏄ 렌터카의 경우, 그동안은 연간 3만 8600원만 내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40만원 정도 내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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