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 렌터카 세금 10배로
조덕현 기자
수정 2005-10-25 00:00
입력 2005-10-25 00:00
렌터카는 그동안 대여기간 구분 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동일법인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 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600㏄ 초과,2000㏄ 이하의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영업용은 ㏄당 19원이지만 자가용은 ㏄당 200원이 부과된다.2000㏄ 렌터카의 경우, 그동안은 연간 3만 8600원만 내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40만원 정도 내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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