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정상명號’…검찰 후속인사 어떻게] 공안사건 처리 변화 불가피
검찰은 수사지휘권 파문을 몰고온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결국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국대 강사기 교수 고발 사건이나 앞으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수사 등 공안사건 수사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마다 강 교수 사건과의 형평성이 도마에 올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총장이 없어 잠시 머뭇거렸던 주요사건들의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물급 인사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 계통의 최정점이었던 검찰총장의 부재는 ‘갈 길이 바쁜’ 수사팀에 부담이었다. 김 전 총장의 사퇴로 검찰의 소환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신임 총장이 내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산그룹 비리 의혹과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 삼성에버랜드 변칙증여사건 수사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참고인들의 소환조사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총수일가 1∼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워놓고 최종 결재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의혹수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당시 안기부와 국정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조사하려는 검찰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중수부장의 교체 여부가 변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