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새달말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0-25 00:00
입력 2005-10-25 00:00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시기가 오는 11월 말로 한달가량 앞당겨진다. 발코니 확장 공사를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관련 민원이 빗발치면서 건교부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법 시행시기를 한달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15일에서 8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 관련 절차도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다.

건교부가 지난 13일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 전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 등 구조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한창섭 건축기획팀장은 “올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입주하는 전국 8만 8000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코니 개조 허용이 11월 말로 앞당겨지더라도 올해 연말∼내년 초 입주 예정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한 뒤 입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는 입주 승인을 받을 때까지 당초 도면대로 발코니 확장이 금지된다. 또 발코니 확장 공사 기간이 최소 보름 이상 걸려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입주 예정일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 입주 예정 아파트는 기존 설계도면대로 준공검사를 받은 뒤 법 시행 이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구조변경기준만 마련되면 11월 말부터 확장이 가능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상 발코니 배관공사를 마친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설치했다가 뜯어내고 새로 마감하는 비용까지 모두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성 동탄 시범단지의 경우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나서자 시공에 난색을 표하는 건설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