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 상가분양 광고 주의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0-24 00:00
입력 2005-10-24 00:00
연간 20% 수익보장 등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상가 분양이 늘면서 이에 대한 주의 경계도 요구되고 있다.

장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 때 확정 수익을 제시하는 것은 투자자 안심용에 불과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상가114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시행사 ㈜사람과지구어머니가 짓는 롯데불로장생타워는 광고에서 투자시 연 9%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한편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익보장확약서 및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반포 현대백화점을 리모델링한 리나쉔떼는 5년간 연 8%의 수익률 보장을 약속했다. 시행사 하나랜드가 중구 명동에 짓는 상가 토투앤도 상가로 구성되는 1∼9층중 5∼6층에 한해 1년간 8%의 수익률을 보증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사정으로 분양이 중단될 경우 약정된 수익금은커녕 납입한 대금을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리한 분양 광고를 내는 것들이 있어 주의 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수익보장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회사측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별다른 보상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들어서는 중국 전문 테마쇼핑몰 시티차이나는 6년간 연 9%의 수익률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지난 3월 그랜드 오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IB홀딩스가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은 이 상가에는 총 3000여개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분양이 중단된 상태다.

이 상가를 분양대행하고 있는 제갈항락 이사는 “상가의 주제가 중국이어서 중국 상인들도 입점해야 상가 본연의 테마를 살릴 수 있으나 중국 상인들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분양이 중단된 상태다.”면서 “계약시기, 돈을 받는 예금주 등에 따라 100% 환불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잔금을 완불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약정한 수익을 준다.”고 덧붙였다. 물론 장사는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다.

분양대행사 ㈜선우 전우철 팀장은 “장사가 될 만한 곳이나 입지가 좋은 곳은 임대보장을 약속할 필요가 없다.”면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상가의 경우 분양가에 임대수익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