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이상 주식거래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확산
김경운 기자
수정 2005-10-24 00:00
입력 2005-10-24 00:00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이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증권사들도 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도입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23일 건당 5000원 이상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수수료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키로 하고 24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발급 대상 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증권도 24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대우증권도 11월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홈페이지, 지점 등에 신청을 하면 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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