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농지일수록 전용부담금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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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0-24 00:00
입력 2005-10-24 00:00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지역(106만㏊)내 진흥구역(89만㏊)에 농산물 매장이 허용되는 등 농지 이용규제가 완화된다. 농림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1㎡당 1만 300∼2만 1900원을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바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과거 농지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 농지전용 부담이 지금보다 늘지만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전용부담이 줄게 된다.

농림부는 다만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당 부담금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의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지 가격으로 볼 때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부담금은 1㎡당 최저 10원에서 최고 216만원 수준이다. 비싼 농지의 경우 지금보다 100배 정도 전용부담이 늘어난다.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900평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운영의 황토방, 염색공방 등이 새로 포함됐다.

반면 상수원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논란이 됐던 1000㎡이하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설치는 배제됐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권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확대하고 축사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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