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8·31’ 이후 불어난 세금부담 별도가구 자녀에 증여 유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10-19 00:00
입력 2005-10-19 00:00
서울 서초구에 사는 L씨는 요즘 세금 걱정에 잠을 못잔다.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실시된 은행의 재테크 세미나에서 세금 문제가 눈앞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절세(節稅) 방안도 찾을 수 있다.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요령을 알아본다.

첫째, 다주택자는 주택의 처분 순서를 잘 정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과 비투기지역의 주택 중 어떤 것을 처분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실가로 과세되기 때문이다.1가구 3주택자는 최근에 취득해 양도차익이 적은 재산을 먼저 처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양도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를 결정하자. 흔히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고세율은 증여세율이 높지만 일정한 구간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편이 더 유리할 때가 많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일로부터 최소한 3년은 기다린 뒤 매매해야 절세 효과가 있다.3년 이내에는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셋째, 증여 대상으로는 오래 전에 취득한 재산을 선택하자.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든, 최근에 구입한 부동산이든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또 증여받은 재산은 나중에 양도할 때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오래 전에 취득한 재산일수록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세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 보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크게 되는 셈이다.

넷째, 부담부 증여의 대상은 최근에 취득해 양도세 부담이 적은 부동산을 선택하자.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융자금과 같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시킨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약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내야 할 양도세가 많다면 굳이 부담부 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 즉 취득이 오래된 재산은 단순증여, 최근에 취득한 재산은 부담부 증여가 대체로 유리하다. 다만 부담부 증여시 자녀에게 인수시킨 채무는 반드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다섯번째는 세법상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자녀를 증여 대상자로 선택하자.

앞으로는 한 가구의 소유 재산을 모두 합해 보유세를 과세하거나 양도세 중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왕 증여할 요량이면 별도 가구로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주민등록을 따로 했다고 해서 모두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30세 이상인 자녀는 따로 살면 다른 조건 없이 별도 가구가 될 수 있지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결혼했거나 소득이 있어야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간주된다.



안만식 조흥銀 PB사업부 세무 팀장
2005-10-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