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경보
김경운 기자
수정 2005-10-18 00:00
입력 2005-10-18 00:00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인터넷 포털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위조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에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신용 유지 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해 통장 잔액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그런 다음 위조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입수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을 이용,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한달간 총 5건,1억 6986만원의 예금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으로 볼 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하거나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IT감독팀(3786-7151)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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