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31명 연행 싸고 주민·회사측이 9시간 호송 저지
한만교 기자
수정 2005-10-18 07:13
입력 2005-10-18 00:00
양측은 이날 밤 10시쯤 남양주 ‘외국인근로자 샬롬의 집’ 이종우 성공회 신부와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들이 불법체류자들의 호송을 일단 허용하고, 추후 선별 석방하기로 합의한 뒤 대치를 풀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직원 50여명은 이날 서울 출입국관리소 단속 직원 13명이 가구공단내 공장 기숙사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31명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25인승 버스 2대로 연행하려 하자 화물차량 등으로 길을 막았다. 업체 직원들은 “출입국관리소측이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강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행했다.”면서 일부 주민들과 함께 버스를 막고 농성을 벌였다. 제조업체 업주들도 “단속된 외국인 노동자의 석방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가구 제조업체 사장 유모(47)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이 시작되면 공단내 300여개 업체가 거의 폐업 상태에 들어간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면 공단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남양주 마석가구공단내 공장 기숙사 등을 불시에 단속, 불법체류 중인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 31명을 체포했다.
남양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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