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간접투자 수익률 높아질듯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0-17 00:00
입력 2005-10-17 00:00
재정경제부는 16일 해외 투자펀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이경근 국제조세과장은 “나라마다 해외 투자펀드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투자펀드가 세금을 내는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꺼려 생기는 투자자산의 왜곡, 국내 투자펀드와 외국 투자펀드간의 차별 등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해외채권에 1000만원을 간접투자, 이자소득이 100만원이라고 치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한 최고 세율은 10%다.
따라서 해당국가에서 세금 10만원을 내고, 국내에서는 이를 뺀 90만원에 대해 12만 6000원(원천징수세율 14%)을 내 세금부담은 22만 6000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외국에 낸 10만원을 돌려받고 세금은 100만원의 14%인 14만원만 내면 된다.
세후 투자수익률이 7.7%에서 8.6%로 높아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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