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관세상한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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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0-17 00:00
입력 2005-10-17 00:00
수입 농산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매기지 못하는 관세상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상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어 좋지만 해당 농가에는 큰 타격이 예상돼 쌀 협상에 이어 다시 국내 농업계가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9∼10월 잇따라 열린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에 반대했던 유럽연합(EU)이 관세상한 100%를 내놓았다. 미국은 관세상한 75%를 이미 제시했었다. 수출개발도상국그룹(G20)은 선진국 100%, 개도국 150%를 내놓은 상태다. 한국과 일본 등 농산물수입국그룹(G10)은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지만 세(勢)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쌀 16개 품목 등을 포함해 142개 농수산 품목에 대해 100% 이상의 고관세를 물리고 있다. 홍삼류 753%, 참깨 630%, 마늘 360%, 고추 270%, 감귤 144% 등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관세상한선이 100%로 정해지면 고추 관련농가 연간소득은 올해 7200억원에서 2010년 3600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마늘 생산농가의 연간소득은 2005년 2300억원대에서 2010년 14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아도 대폭의 관세감축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미국은 관세구간을 4개로 나누고 최고 관세구간은 90%의 감축률 적용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참깨의 관세는 현재 630%의 10%인 63%만 남게 된다.

EU도 관세를 4개로 나눴으나 최고 관세에 대해서는 50∼60%의 감축안을 제시했다.G20은 선진국의 최고 관세구간은 75% 감축률을, 개도국의 최고 관세구간은 40% 감축률을 각각 내놨다.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도 관건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객관적 경제여건을 볼 때 개도국 지위가 쉽지만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가 유지돼야 관세감축률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특별품목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농업협상의 세부적 틀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확정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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