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성매매 200명 중개 5명 구속
김준석 기자
수정 2005-10-17 00:00
입력 2005-10-17 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6일 현모(53·여)씨 등 인력송출 브로커와 모집책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해외취업자 이모(25·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는 올 4월 미국 뉴욕의 유흥업소 업주 김모(55·여)씨로부터 성매매 여성 알선을 부탁받고 공범 서모(64)씨 등을 통해 이씨 등 여성 200여명을 소개받아 해외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등은 자기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던 유령회사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만들어 불법으로 비자를 받았으며 취업 여성 1인당 8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받아 뉴욕의 김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이씨는 이들을 통해 올 4월 미국에 취업했으나 업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마약 복용상태에서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다 두 달 만에 업소를 빠져나와 귀국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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