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장 사표 수리] 국보법 논란 다시 가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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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7 00:00
입력 2005-10-17 00:00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8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수사지휘의 불씨를 제공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서 촉발된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도 뜨겁다.

“문제 없어서가 아니라 사문화돼서 개정 안된 것”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의 선례는 앞으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항의 개정이나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한 8조에 대해 2001년 참여연대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며 입법청원을 냈다.

법무부는 대응논리로 검찰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논의는 곧 사그라졌다. 조항에 대한 논박할 여지는 있지만,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핵심은 찬양·고무죄 조항 폐지”

강 교수 사건을 기회로 존폐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 조항 등의 폐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사회의 개폐 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려고 했던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국보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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