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민영화법 참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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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5-10-15 00:00
입력 2005-10-15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법안이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찬성 134, 반대 100표였다.

참의원 표결에서는 중의원 해산 전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자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은 136석이다. 중의원 해산 전 참의원 본회의 표결 때는 자민당 의원 22명이 반대하고 8명이 기권해 법안이 부결됐었다.

우정민영화 관련법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 민영화해 우편사업, 창구사업,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의 4개사로 분할하도록 하고있다.

우편저금과 보험 등 2개 금융사의 지주회사 보유주식은 2017년 9월 말까지 전량 민간에 매각, 최종적으로 민영화 절차를 마치게 된다.

지난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우정민영화 법안은 이날 상임위인 참의원 우정민영화특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긴급상정됐다.

다케나카 헤이조 우정민영화 담당상은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aein@seoul.co.kr

2005-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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