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권 인정… 전역 면세화는 제외
강혜승 기자
수정 2005-10-15 00:00
입력 2005-10-15 00:00
특히 초·중등 과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등 교육부문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요구해온 제주도 전역의 면세화, 국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등의 내용은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에 대한 사무를 제외한 350개 사무를 제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16개 세목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해 재정운용의 자율권을 인정했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도 폐지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 실시된다.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며, 자치경찰대를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같은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장치도 도입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이 완화된다. 정무직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해서는 임용 전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행보도 가속화된다. 비자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가 확대시행되고, 외국인 체류기간도 현행 2∼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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