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선거관련법 졸속개정 후유증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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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10-15 10:31
입력 2005-10-15 00:00
국회가 스스로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여야 표결로 통과시켰던 선거 관련법 두 가지 때문에 뒤늦게 ‘이중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우선 10·26 국회의원 재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거소 투표’ 논란이 부각됐다. 정작 정치권은 “그게 문제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중앙선관위만 골머리를 앓다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지방의회 유급화도 골칫거리다. 기초의원의 월급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골자다. 국회가 개정한 법에 따라 부담을 떠안게 된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들 부담만 가중된다.”며 거부해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있다.

집에서하는 부재자투표

요즘 여야가 뒤늦게 후회하는 쟁점은 ‘거소(居所) 투표’다.

거소 투표는 말 그대로 거주지에서 투표한 뒤 우편으로 선관위에 보내는 방식이다. 총선과 대선 때는 부재자 투표자 대다수가 선거구마다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기존 재·보선 때도 부재자 신고자 모두가 거소투표를 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상자가 워낙 적어 부정선거 시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 법에서는 군인과 교도소·요양소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부재자 투표, 즉 거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돈’으로 ‘표’를 사고 팔 소지를 차단키 어렵다는 위험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이번 재선거전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하는 일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갑에서는 한꺼번에 접수된 신고서 541장이 문제가 되는 등 대리접수를 둘러싼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는 14일 부재자 신고서를 무더기로 대리 접수하면서 일부 허위 신고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다른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울산시 선관위도 전날 비슷한 케이스로 신고한 정모(4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의원 유급화 재원

그런가 하면 요즘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최대 관심사는 ‘돈’으로 요약된다. 지난 6월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5월에 치러질 4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은 물론이고, 유급화된 지방의원 2292명의 월급까지 모두 지자체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략 선거에 들어갈 돈만 6000억원을 훌쩍 넘는 데다 지방의원에게 줘야 할 월급 2000억원은 별도로 계산해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에 벌써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의 기초적인 반발도 간파하지 못한 정치권은 지자체 반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당연히 지자체 몫”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거소 투표 문제만 보더라도 당초 법안의 허점보다는 이를 악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이는 정치권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관위측은 “이번 재선거는 유권자의 시민 의식을 믿고 치를 수 밖에 없지만, 다음부터는 문제가 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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